[TAPAS] "쿠폰 좀 줄게" 강남역 아줌마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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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친구가 5분만 기다려달라한다.
"호호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역 바로 앞에 있으니깐 같이 가요. 친구한텐 좀만 기다리라 하구."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강남역, 논현역, 역삼역 인근 피부관리숍, 에스테틱 업체들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손님을 모아 강매에 가까운 구매를 성사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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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친구와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친구가 5분만 기다려달라한다. 한 아주머니께서 말을 건다.
“이 근처에서 숍 하는데 아까부터 보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서~ 쿠폰 한 번 줘볼테니깐 관리 한 번 받고 가요. 조금만 받아도 너무 예쁘겠다.” 며칠 전부터 턱 여드름이 신경 쓰이던 차였는데…‘어떻게 알았지?’, ‘이상한 데 끌려가는 거 아니야?’
“호호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역 바로 앞에 있으니깐 같이 가요. 친구한텐 좀만 기다리라 하구.”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환한 조명과 카운터의 ‘간호사’처럼 보이는 직원들. 아주머니는 나를 원장실로 데려다줬다. 원장이란 사람은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원장실
“어서 와요. 몇 살이에요? 직장은? 관리는 받고 있어? 피부 한번 봐보자. (피부측정기를 얼굴에 갖다대며) 여기 블랙헤드 봐봐. 쳐지는 건 아직 괜찮고. 쿠폰 넣어줄게 날 잡고 가요” 선결제라 하여 4만원을 결제했다.
약속한 날. 원장은 ‘원래 아무나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며 등관리, 얼굴경락, 피부관리 모두 합쳐 10회 200만원을 제안했고 ‘비싸서 고민된다’고 하자 ‘자기 위해서 한 달에 20만원도 못 써?’라고하며 20회 300만원, 20회 240만원의 흥정을 이어갔다.
결국 24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했고 1회 관리를 받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240’의 숫자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환불받을수있다 14일 계약서
강남역, 논현역, 역삼역 인근 피부관리숍, 에스테틱 업체들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손님을 모아 강매에 가까운 구매를 성사시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이 가장 많다. 피부미용,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고객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큰 금액을 순간 결제한 뒤 뒤늦게 환불하려고 하지만 이미 1회라도 받은 관리가 있고, 업체 측의 감언이설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관리를 이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해당한다. 앞선 사례처럼 관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31조 ‘계약의 해지’에 따라 소비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핵심은 14일. 해당 법에 따르면 계약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많은 업체들이 계약 체결 후 14일 경과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철회를 위해 14일 이내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서비스가 아닌 ‘상품’을 구매한 경우다. 즉 업체에서 고객에게 피부관리서비스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이란 상품을 구매한 구입계약서를 쓰는 것이다. 화장품을 사면 피부관리를 서비스로 넣어주겠다는 식. 이후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겠다고 하면 “화장품을 이미 개봉해 사용했다”며 고액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약 후 14일 이내에 피부관리에 대한 청약철회는 요구할 수 있는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품이 손상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화장품 구입계약서를 쓰는 건 아닌지 조심히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피부관리서비스 계약인지 화장품 구입 계약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또 판매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주소, 판매원 성명 및 연락처, 가격, 계약내용, 계약 기간 등을 계약서에 써야하고 말로 약속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서에 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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