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LG전자에 과징금 3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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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기업들이 자신의 수익성 개선 등을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합의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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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품목번호 기준 총 1318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했다.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총 28억8700만원을 감액했다.
이미 종전 단가로 납품해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해서까지 하도급대금을 깎으면서 업체별로 최소 1만8000원에서 최대 5억9914만5000원,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 23일 합의했다면 월말인 31일에 정산을 하므로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 납품돼 입고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인하된 단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소급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된 단가의 소급 적용과 관련한 하도급법 상의 규정은 종전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경우에만 위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5월 법률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해 현재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 적용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G전자의 주장이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LG전자는 감액한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원과 이를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해당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해야한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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