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월부터 전자담배 소지·구매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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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싱가포르에서 전자담배 등을 소지한 사람은 무거운 벌금을 내게 된다.
28일 싱가포르 채널 뉴스아시아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오는 1일부터 전자담배와 물담배(시샤), 씹는 담배 등을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누구든 싱가포르 내에서 전자담배 등을 사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2000 싱가포르 달러(약 163만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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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구매 가능 연령, 2021년까지 18세→21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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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싱가포르 채널 뉴스아시아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오는 1일부터 전자담배와 물담배(시샤), 씹는 담배 등을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최근 유행하는 유사 담배 제품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싱가포르 의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금지된 담배 제품을 수입,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는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15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을 받았다. 상습범은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16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을 살았다.
그러나 앞으로 담배 제품 소지자나 구매자까지로 처벌 범위가 넓어진다. 앞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누구든 싱가포르 내에서 전자담배 등을 사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2000 싱가포르 달러(약 163만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또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높아진다.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만 18세 이상 성인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부터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싱가포르는 점진적으로 만 21세 이상 성인으로 높일 계획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물담배와 코담배(스너프) 등 마약성 제품을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불법 담배 제품을 보유했다면 (법 시행 전에) 당장 없애거나 폐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세희 (luc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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