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베 폐쇄' 청원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폐쇄 가능"
“당국, 일베 불법유해 게시글 삭제 요구해와…폐쇄기준 해당 여부 지켜봐야”
청와대가 23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일베’ 폐지 청원에 답했다.
김형연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연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통위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연 비서관은 또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와 협의해 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별·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였다. 일베는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이었다.
김형연 비서관은 “이번에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정부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로 바꿔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베’ 폐지에 대한 답변은 일베’ 폐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만 명 이상이 청원한 결과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윤진근 온라인 기자 yo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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