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금 8천만원 꿀꺽..편의점 알바 옥살이 2달 끝 석방

2018. 5. 14. 16: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의점에서 스포츠토토 복권 판매대금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23·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편의점에서 스포츠토토 복권 판매대금 8천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편의점에서 스포츠토토 복권 판매대금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23·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편의점에서 스포츠토토 복권 판매대금 8천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스포츠토토 복권을 산 고객이 변심해 구매를 취소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계산대에서 복권 판매대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의점 점주가 전산시스템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출 정산을 꼼꼼하게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범행 횟수가 잦아졌고 훔친 금액도 커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2개월 동안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 참사막은 '고의 교통사고'…현대차가 수리비 지원?
☞ "이 시국에…" 대한항공 사무장이 신분확인 공항경비원 폭행
☞ 아시아나 여객기가 다른 비행기 '쾅'…누구 잘못
☞ "주말 아침이니 괜찮지 않냐고요? 나는 출근길인데…"
☞ 한진家 '필리핀 도우미', 강남선 예삿일…아프리카 출신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