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송중기·송혜교 사생활 침해 논란-'아이돌학교' 권고 조치

황서연 기자 2018. 4. 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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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연예통신'이 송중기 송혜교 열애설 보도로 인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1차 방송소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TV')에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섹션TV'는 지난해 6월 보도한 송중기 송혜교 열애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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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아이돌 학교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섹션TV 연예통신'이 송중기 송혜교 열애설 보도로 인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1차 방송소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TV')에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섹션TV'는 지난해 6월 보도한 송중기 송혜교 열애설을 보도했다. 그 과정에서 송혜교의 비공개 개인 SNS 게시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민원이 접수된 것.

방통심의위 측은 "여론형성력과 파급력이 큰 보도프로그램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알권리를 앞세워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이유를 밝히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연예계 소식 역시 대중의 관심사라는 측면에서 알권리에 해당함은 분명하나, 이 역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재발방지를 조건으로 행정지도를 결정하되, 향후 심의규정이나 취재윤리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는 성폭력, 살인 등의 범죄장면을 지나치게 구체적․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종합편성채널 MBN 교양프로그램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 및 '등급조정 요구'를, 방송당시 만 14세였던 출연자가 자정 이후의 생방송에도 계속하여 등장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를 위반한 케이블TV Mnet 예능프로그램 '아이돌 학교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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