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휴장'..택배·병원·은행·학교는?

2018. 5. 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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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개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늘(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다.

은행과 주식시장 관련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다.

이에 주식시장은 근로자의 날인 (1일) 휴장하며 다음 날인 2일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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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휴장 (사진=이미지스톡)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개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늘(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다.

은행과 주식시장 관련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다.

이에 주식시장은 근로자의 날인 (1일) 휴장하며 다음 날인 2일 개장한다.

한편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택배, 종합병원 등은 정상 운영된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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