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1억원 이상 공사장 식당·화장실 설치 의무화

박민 2018. 6.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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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예정 금액 1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 현장에 식당과 화장실, 휴게실 등의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실제 서울시가 발주한 132개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 총 488개 편의시설 가운데 약 20%(102개소)만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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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예정 금액 1억 이상 모든 공사 대상
설계에 식당·휴게실 등 편의시설 의무 반영
신규 공사 현장 공사발주 전 사전 검토
공사 진행중인 곳은 계도후 9월 점검·단속
식당 미설치 공사 현장.(사진=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예정 금액 1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 현장에 식당과 화장실, 휴게실 등의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건설 근로자의 편의시설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신규 발주공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 현장은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이들의 휴식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에는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범위나 비용 적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사실상 설치 및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쉬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서울시가 발주한 132개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 총 488개 편의시설 가운데 약 20%(102개소)만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계약심사, 기술심의, 일상감사 등)에서 설계내역에 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또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계반영 내용 및 관련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기별로 실시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평가를 통해 우수 건설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는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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