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출가스 등급 매긴다..전기·수소차 '1등급'
전기차 1등급, 경유차 5등급..배출가스 표지판에 명시
"운행제한보다는 등급 높은 차량 자발적 구매 이끌 것"

환경부는 25일부터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배출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하 등급산정 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있던 등급산정 규정이 배출가스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생기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은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해 차량의 연식과 유종에 따른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환경부는 차량의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반영한 5개 등급 규정을 새로 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는다. 차량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기 때문에 별도의 등급 산정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기준이 강화된 뒤 구입한 차량이라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해 과거 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있으므로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다만 이번 등급산정 규정 개정안 시행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차적으로는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등급이 높은 차량을 자연스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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