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을 고기 굽는데 사용해선 안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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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을 막기 위해 관련 업계와 업무협약을 맺고 포장지에 자살방지 문구를 삽입하는 등 판매행태 개선에 나선다.
산림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성형목탄협회와 성형목탄(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자살예방을 위한 문구를 삽입하고 번개탄의 품질을 향상하며, 불법·불량한 번개탄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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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용 쓰임 막기 위해 포장지에 자살방지 문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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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은 성형목탄의 하나로 톱밥 숯을 결합제(밀가루·전분 등)나 착화제와 혼합해 구멍탄형(22 또는 25 구멍형 등)으로 성형해 제조한 것으로 연탄불을 붙이는 데 쓰인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가 있어 배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고, 구이용이 아닌 연탄에 불붙이는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2016년 기준 가스중독에 의한 자살은 목맴(51.6%), 추락(14.6%) 다음으로 높았다. 정부는 자살예방과 국민안전을 고려해 번개탄 판매를 특별관리 한다. 업무협약은 자살예방을 위한 문구를 삽입하고 번개탄의 품질을 향상하며, 불법·불량한 번개탄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두 기관은 성형목탄 산업 활성화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번개탄 자살의 주요인인 일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산화탄소(CO) 저감 번개탄’ 연구개발도 하고 있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번개탄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도 연탄 착화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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