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입시 비리 확정' 최순실 "교수들, 누명 못 벗어 죄송"
이윤녕 기자 2018. 5. 15. 21:14
[EBS 저녁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은 대법원이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짓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 입장자료를 내고 "최종 판결이 선고된 만큼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면서도 "이대 업무방해 사건은 관행적으로 묵인돼 온 예체능 특기생에 대한 입학·학사 관리상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데, 최 씨와 그 관련자만을 적출해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최 씨는 특히,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입학·학사 관리 부정이란 누명을 벗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이윤녕 기자 (ynlee@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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