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행복주택' 입주하려면?

기자 2018. 4. 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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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인데요. 당장 이번 달 서울에 2600여 가구가 들어서고, 올해 전국에 총 3만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복주택의 장점은 무엇이고 신청 자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코칭 : 송승현 부동산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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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학교 근처 등 핫플레이스에 위치해 편의성 극대화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기존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로 들어섭니다. 앞서 언급했듯 젊은 층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들에게 80% 정도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나머지 20%는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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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층에 맞춤형으로 공급된다는 점이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또, 주택 단지 내에 어린이집,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함께 만들어진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 취업준비생·프리랜서도 신청 가능…최대 6~10년 거주

계층별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살펴볼까요. 대학생은 행복주택 해당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부모와 학생 합계 소득이 평균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은 취업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신혼부부는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입주 자격이 충족됩니다. 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중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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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대학생은 행복주택에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지만, 청약 자격이 확대되어 거주 중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도 기존에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지만 거주 중 자녀가 태어난다면 최대 8년(자녀 1명) 혹은 10년(자녀 2명)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는데요. 공급 대상별 차등적으로,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 80%, 고령자 76%, 주거급여수급자 60% 등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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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총 3만5000가구로 공급 확대…4월 12일부터 접수

행복주택은 지난해 1만2000여 가구가 공급됐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올해는 총 3만5000가구로 공급이 확대됩니다. 지난달 30일 3만5000가구 중 1만4000여 가구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면서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접수기간은 서울은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외 지역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SH공사 1층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합니다.

(영상으로 보기 ☞ ‘맞춤형 행복주택’ 올해 3만5천 가구 공급…청약자격은?)

구성/편집 : 김채린 (SBSCNBC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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