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억울하다는 조민기..청주대가 공개한 이사회 징계안엔 '성희롱 해당'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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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에 부인하는 입장을 보여온 배우 조민기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 회의록이 공개됐다.
회의록에는 "2017년 10월 교육부로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원의 학생 성추행 신고에 대한 민원 이첩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청주대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의 성희롱에 해당되고 피해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본교 인사규정 제44조 3호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임을 기배부한 회의 자료에 의거 제안 설명함"이라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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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에 부인하는 입장을 보여온 배우 조민기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 회의록이 공개됐다. 회의록에는 조민기의 징계혐의에 대해 명시해놓고 엄중한 징계를 내린다고 기록돼있다.
청주대학교는 지난달 5일 학교 홈페이지에 최근까지 교수로 재직했던 조민기의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을 게시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진행된 이사회 회의에서는 10여건의 안건 중 여섯 번째 안으로 해당학교 예술대학 연극학과 부교수인 모 씨의 중징계에 대한 징계의결이 진행됐다.
회의록에는 "2017년 10월 교육부로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원의 학생 성추행 신고에 대한 민원 이첩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청주대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의 성희롱에 해당되고 피해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본교 인사규정 제44조 3호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임을 기배부한 회의 자료에 의거 제안 설명함"이라고 명시돼있다.
당시 해당안건은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조민기는 21일 다수 매체를 통해 "모든 것은 음해다. 딸과 같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청주대에 자체조사 관련 자료와 피해자 진술 확보에 나섰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사진=청주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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