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임대계약부터 실거래가신고까지 까지 '한방'으로 OK

김관웅 2018. 5. 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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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영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중개업협회 한방과 연계 서비스 시작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거래때 인터넷상에서 클릭 몇번만으로 전자계약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실거래가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등기수수료와 은행대출금리도 낮아지게 돼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해 2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공인중개사들은 지금처럼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새로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이 적었다고 국토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공인중개사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체결이 완료된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약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또 국민들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 되며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 거래 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 돼 전산처리되므로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전문자격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개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300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참석하는 공동연수를 통해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연계서비스를 시연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전자계약 확산 정책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연계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때 전자계약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시스템·회원 가입과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 등 미리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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