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임대계약부터 실거래가신고까지 까지 '한방'으로 OK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거래때 인터넷상에서 클릭 몇번만으로 전자계약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실거래가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등기수수료와 은행대출금리도 낮아지게 돼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해 2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공인중개사들은 지금처럼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새로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이 적었다고 국토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공인중개사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체결이 완료된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약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또 국민들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 되며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 거래 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 돼 전산처리되므로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전문자격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개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300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참석하는 공동연수를 통해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연계서비스를 시연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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