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없었다" 부인한 조민기, 징계의결서 보니..청주대 "성희롱 맞다"
배우 겸 청주대 교수인 조민기(53)가 “제자 성추행 의혹은 명백한 루머이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성추행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청주대 측은 조사결과 조민기의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이 청주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지난해 12월 26일 청주대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대학 측은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조민기의 학생 성추행 신고 민원을 이첩받아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조사한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됐다.
대학 측은 조민기의 행위가 “대학 규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학교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징계의결요구안에 적시했다. 조민기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이사회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대로 통과됐다.
조민기는 당초 성추행 의혹으로 인한 징계 사실이 보도되자 소속사를 통해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명백한 루머이며, 교수직 박탈 및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인터뷰를 통해서도 "내 딸과 같이 너희 동갑이니까 친구하라고 했던 애들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나" “학교에서 음해가 계속되면 난 있을 이유가 없다"라며 성추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조민기의 징계의결서에는 대학 측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조민기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21일 인터넷매체 디스패치가 입수한 조민기의 징계의결서를 보면 청주대 양성평등위원회는 1차로 연극학과 재학생 3명과 상담했고, 2차로 연극학과 재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인적사항은 조민기가 아닌 본명 조병기로 표시돼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오피스텔로 학생들을 불러 종종 같이 술을 마시며 자고 가게 한 정황, 언어적 성희롱,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을 준 사실,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을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한 것이 성희롱 사례로 적시돼 있다.
여학생들에게 노래방에서 뽀뽀를 강요한 사실도 있다.
이에 대해 조민기는 대학 측에 “고된 공연을 마친 후 여학생 및 남학생 모두와 친근감의 표현으로 뽀뽀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다수의 학생들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의 의도로 한 언행은 없었으며 자신의 교육 방법과 친근감의 표현이 일부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러한 자신의 언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학교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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