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보내달라는 요청에.." 항공대 동영상 유출 사태

김예랑 2018. 5.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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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 단톡방에 21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한국항공대 대나무숲 게시판을 통해 276명이 초대되어 있는 항공운항학과 단톡방에 얼굴 위주로 촬영된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온 사실이 드러났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글쓴이는 "영상 속 여성은 소속을 알 수 없고, 남성은 재학생"이라며 "어느 학교든 성관계 과정이 촬영돼 유포된 것은 성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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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유포(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항공대 단톡방에 21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한국항공대 대나무숲 게시판을 통해 276명이 초대되어 있는 항공운항학과 단톡방에 얼굴 위주로 촬영된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영상 속 남학생 A씨는 이 영상이 올라가자 수분만에 바로 사과했다. 그는 "죄송하다, 실수로 사적인 동영상이 올라갔다"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항공대 대나무숲


게시판에 글을 올린 글쓴이는 "영상 속 여성은 소속을 알 수 없고, 남성은 재학생"이라며 "어느 학교든 성관계 과정이 촬영돼 유포된 것은 성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영상에서 여성이 성행위를 즐기는 것 같지 않아 보였으며 남자가 여자의 머리를 잡아 카메라 쪽으로 얼굴을 보이게 하자 다시 고개를 반대로 돌리는 것으로 보아 촬영에 동의하는 것 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 "인간도, 짐승도, 미생물에도 속할 수 없는 너 따위"라며 "여자 분께 스스로 자백하고 네 죗값을 치르고 평생 꼬리표를 달고 괴로워하며 살아라.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나가라"라고 비난했다. 

A씨는 더팩트와 인터뷰를 통해 "성범죄는 절대 아니다. 상호 동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보내 달라고 요청해 주려다 잘못 올라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항공대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해당 학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주 중 지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현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유포 방지를 당부하고 있으나 동영상이 얼마나 퍼졌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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