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누리 '안전기준 위반' 23종·72개 제품 공개..조회 방법은?

윤진근 온라인 기자 yoon@kyunghyang.com 2018. 3. 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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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각 항목 눌러 조회…세부사항은 조회 불가
환경부가 탈취제나 방향제 등에 사용이 제한된 물질을 쓰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 우려 제품 1037개에 대한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나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환경부가 탈취제나 방향제 등에 사용이 제한된 물질을 쓰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초록누리(ecolife.me.go.kr) 사이트에 공개했다. /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홈페이지

사용자는 세정제, 소독제, 부동액 등 각 항목을 마우스로 누르면 제품 사진, 제조사, 국문명과 영문명, 제품군, 제품형태 등을 볼 수 있다.

단, 현재 해당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다.

탈취제 항목을 보면 10개 업체 12개 제품에 PHMG, MIT 등 사용 제한물질이 검출됐다. PHMG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문제가 됐던 성분으로,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며 계속해 노출될 경우 장기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큰 MIT는 어린이에게 반복 혹은 장시간 노출 될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한국미라클피플사의 세정제인 ‘곰팡이아웃’ 등 5개 제품에서도 발암물질인 PHMB가 검출됐다. 또 11개 업체 25개 제품엔 벤젠이나 메탄올 등의 성분이 안전 기준을 초과했으며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출시를 위한 필수과정인 ‘자가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정보를 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이미 판매된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수거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 45곳은 관할 지방환경청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업체들은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진근 온라인 기자 yo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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