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방심위' 설현 합성사진 논란 '섹션TV', '행정지도' 결정[종합]

김성원 2018. 5. 15. 1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현의 합성사진을 모자이크해 내보낸 연예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5일 회의를 열고, 연예인의 합성사진 유포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합성사진을 일부 가림 처리한 채 노출하여 논란이 됐던 MBC-TV '섹션TV 연예통신' 3월 26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현의 합성사진을 모자이크해 내보낸 연예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5일 회의를 열고, 연예인의 합성사진 유포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합성사진을 일부 가림 처리한 채 노출하여 논란이 됐던 MBC-TV '섹션TV 연예통신' 3월 26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섹션TV 연예통신'은 당시 방송에서 설현의 합성 사진을 모자이크해 내보냈다가 오히려 루머만 부추겼고, 오히려 피해자인 설현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줬다며 비판을 받았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사진이 합성된 것임을 밝혀 유언비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제작의도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합성사진을 노출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연예인에게 2차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다른 연예인들이 겪었던 과거 피해사례까지 언급한 점은 이들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다수의견(3인)에 따라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 [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Copyrightsⓒ 스포츠조선(http://sports.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골프 풀세트' 반값할인! '59만원' 50세트 한정판매
‘미수다’ 출신 따루 근황 “핀란드에서…”
“임동진 ‘애마부인’ 1대 남편, 연기 위기…”
배우 집 무단 침입, 사생활 공개한 방송
이일화, 박보검과 황당 열애설…이유가?
김희선 딸은 ‘그림 천재’…9살 실력이..
30만원대 '고려천홍삼진액고' 4일간 49,000원에 할인판매
명품 금장 수제퍼터, 90%할인 '9만원'대 20개한정!
100% 천연소가죽 ‘풋조이 골프화’ '6만원'대 71%할인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