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자동차 판매노동자, 2년만에 금속노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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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 대리점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꾸린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판매연대노조)가 2년 동안의 논란을 딛고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에게 보내는 담화문에서 "자본이 만들어 놓은 노동자 내부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가입 승인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판매연대노조에 대한 가입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직 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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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태 빚은 갈등딛고 위원장 승인
[한겨레]

자동차판매 대리점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꾸린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판매연대노조)가 2년 동안의 논란을 딛고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반대로 2년 동안 미뤄져온 판매연대노조의 가입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속노조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 등을 열어 판매연대노조의 가입 승인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으나, 일부 정규직 노동자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들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을 가로막았던 건 ‘대리점’이 아니라 ‘지점’에서 일하는 정규직 판매 노동자들이었다. 대리점 영업사원이 블랙박스·내비게이션을 제공하거나 이면할인을 해주는 등 고객을 빼앗아 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해왔다는 이유였다. 판매연대노조의 비정규직 판매 노동자는 판매실적 저조가 곧바로 해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이번 금속노조의 결정은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에게 보내는 담화문에서 “자본이 만들어 놓은 노동자 내부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가입 승인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판매연대노조에 대한 가입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직 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판매연대노조는 자동차 회사와 판매위탁 계약을 맺는 대리점 소속의 특수고용노동자를 중심으로 2015년 8월 꾸려졌다. 기본급 등 고정적인 임금 없이 오로지 판매수당만 받고 있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판매연대노조는 이듬해 5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하기로 하고,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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