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포털 '렌트홈' 내달 활짝..관리 더 쉬워진다

2018. 3.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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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포털인 '렌트홈'이 오는 4월 2일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겐 등록 편의를, 세입자에겐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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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임대등록 편의 제고
세입자는 주택 검색 쉬워져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등록임대주택 포털인 ‘렌트홈’이 오는 4월 2일 공개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편해지고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겐 등록 편의를, 세입자에겐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자료제공=국토부]

그간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부터 변경/말소, 임대차 재계약 신고 등 민원처리를 수기로 받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에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렌트홈’에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이 지자체에 제출한 사업자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로 이송돼 자동으로 연계 신청된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이사를 할 때 전입신고 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했으나, 앞으로는 주소지 변경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는 ‘렌트홈’에서 지도기반의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하고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해 임대인의 증액/퇴거 요구에 대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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