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확산..성추행·성폭행·성희롱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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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백성문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최근 사회에서 유명인들의 성범죄로 인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죠. 이로 인해 미투 운동이 번지면서 성범죄로 인해 어두운 민낯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Q.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에 이어 배우 조민기 씨도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미투 운동이 문화계와 학계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인 듯 합니다?
Q.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연출가 이윤택 씨의 피해자들도 그렇고요. 조민기 씨 피해 학생들도 그렇고요. 꽤 오랜 시간 말을 못하다가 이번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왜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요?
Q.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성추행과 성희롱 그리고 성폭행은 다 다른거죠?
Q. 조민기 씨가 가슴을 툭 친 것 뿐이다, 이 말을 해서 파장이 큰데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거죠? 이 행위는 추행인가요, 희롱인가요?
Q. 격려 차원으로 노래방에서 안아줬다는데 이건 뭡니까?
Q. 이윤택 연출가의 성폭력 부분은 성폭행으로 보는 게 맞겠죠?
Q. 만약 이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건가요? 어떤 처벌들을 받게 되나요?
Q. 만약 내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또 내가 목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Q. 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문제점은 스스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모른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분명, 내 의사와는 다른 의도나 또 의도치 않은 행위들로 인해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명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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