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大法 재판연구관에 김앤장변호사 2명 선발..'역전관예우' 우려도

김리안 기자 2018. 5. 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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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명을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추구하는 '인적 다양화' 방침의 일환으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역(逆)전관예우 문제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김앤장 소속이었던 임성훈(43·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와 허이훈(41·35기) 변호사가 지난 3월 대법원 헌법·행정 담당 재판연구관에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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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로

현직 엘리트 판사 지원 줄어

‘逆전관예우’ 발생 우려도

대법원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명을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추구하는 ‘인적 다양화’ 방침의 일환으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역(逆)전관예우 문제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김앤장 소속이었던 임성훈(43·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와 허이훈(41·35기) 변호사가 지난 3월 대법원 헌법·행정 담당 재판연구관에 선발됐다. 두 변호사 모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가 김앤장에서 일했으며, 임 변호사의 경우 행정법 박사 학위 소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말에는 노동·근로 전문으로 민주노총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 2명을 채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현직 판사 99명, 현직 판사가 아닌 연구관은 27명이다.

비(非)법관 연구관은 모두 대법관마다 배정되는 전담재판연구관이 아닌, 공동재판연구관실에서 전문 분야별로 근무하면서 대법관들에게 필요한 논문 등을 연구·보고한다. 민사조에는 일본법 박사 출신이나 의사 출신 변호사들이, 헌법·행정조에는 행정법 교수와 헌법재판소에서 파견된 헌법연구관 등이 소속돼 있다. 임기는 최장 3년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대법관을 다양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연구관들부터 외부에서 다양하게 충원한다는 측면에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법원 내부의 재판연구관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외부 수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관들의 업무는 과중한 데 반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으로 인해 ‘엘리트 승진 코스’로서의 실익이 사라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설명이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연구관직을 외부 인사에게 개방하더라도 예전에는 교수나 공무원들을 위주로 채용했는데, (내부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점점 변호사 직역으로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외부 인사들이 연구관직을 커리어 관문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큰 틀에서 또 다른 법조일원화로 볼 수도 있지만,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대법원에 들어와 친정 편을 드는 등 역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지거나 대법원 근무 경력 한 줄을 갖기 위한 관문으로만 악용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리안·김수민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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