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62%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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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상당수는 운전자의 기본 의무위반 행위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2016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만1,264건의 가해 운전자 법규위반 유형을 분류한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6,174건(54.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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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중앙선 침범 등 심각한 법규위반은 비중 작아

도로교통공단은 2016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만1,264건의 가해 운전자 법규위반 유형을 분류한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6,174건(54.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운전에 집중하며 방어 운전해야 한다는 기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49조에 명시된 전방 주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이 해당한다.
2016년 한 해 운전자 의무위반 행위로 사망한 어린이는 전체 사망자 71명의 62%에 해당하는 44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도 전체 1만4,215명의 절반이 넘는 7,659명(53.9%)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에서 과속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는 29건(0.3%), 중앙선 침범은 431건(3.8%), 신호위반은 1,250건(11.1%)으로 능동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보다 비중이 작았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는 키가 작아 빈번히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충동이나 몰입 성향이 강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무단횡단할 확률이 높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교통사고가 많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지키고 차량 출발과 주·정차 전 주위를 세심하게 살피는 등 안전운전 의무만 제대로 이행해도 어린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야외활동이 잦은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운전자와 가정, 학교 그리고 보육시설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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