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기의 알기 쉬운 골프룰]풀에 클럽 닿아도 무방.. 다만 살아서 자라고 있는 풀이어야

파이낸셜뉴스 2018. 5. 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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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bsp;해저드&nbsp;구역&nbsp;내&nbsp;생장하는&nbsp;풀이&nbsp;있다면?
해저드 안에서 플레이 하려고 하는데 살아 있는 풀이 스윙 중 클럽에 닿아도 될까.

해저드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과 할 수 없는 행동이 있다. 규칙 13-4는 해저드(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 불문) 안에 있는 볼이나 해저드 안에서 집어 올렸다가 나중에 다시 그 해저드 안에 드롭하거나 플레이스 하게 되는 볼을 스트로크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그 해저드 또는 다른 비슷한 해저드의 상태를 테스트 하는 것. 예를 들면 볼이 그린 옆 벙커 안에 정지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벙커에 들어가서 연습 스트로크를 하는 행위다. 둘째 그 해저드 안의 지면이나 워터해저드 안의 물에 손이나 클럽으로 접촉하는 것. 물에 반쯤 잠겨 있는 볼을 해저드 안에서 플레이 하면서 클럽이나 손으로 물에 접촉하는 행위 등이다. 셋째 그 해저드 안에 있거나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는 루스임페디먼트(Loose Impediment)를 접촉하거나 움직이는 것도 금지된다. 예를 들면 벙커 내에 볼을 덮고 있는 낙엽을 치우거나 접촉하는 행위 등이다.

해저드 구역 내에서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저드의 상태를 테스트하거나 볼의 라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플레이어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어도 벌은 없다. 넘어졌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해저드에 접촉한 경우, 규칙에 의해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거리를 측정할 때, 볼의 위치를 마크하거나 볼을 집어 올릴 때, 볼을 회수하거나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 할 때, 마지막으로 해저드 안에 클럽을 놓는 행위 등이다.

두번째는 모래나 흙을 고르는 것이 오직 코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플레이어의 다음 스트로크와 관련해서 규칙 13-2(볼의 라이 또는 의도하는 스탠스나 스윙구역 또는 플레이 선의 개선)이 위반되지 않다면 언제든지 벙커나 해저드의 모래나 흙을 평탄하게 고를 수 있다. 다시말해 내 볼이 벙커 안에 있더라도 스탠스나 볼의 라이 또는 플레이 선상의 개선만 되지 않는다면 모래를 고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주의사항은 모래를 고를 때 벙커의 상태를 테스트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셋째 플레이어가 해저드에서 스트로크했는데 볼이 다른 해저드 안에 들어가서 멈춘 경우 그 앞서 스트로크를 했던 해저드에서 그 후에 한 행동에 대해 규칙 13-4a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벙커 탈출에 실패한 선수가 화가나서 그 벙커를 클럽으로 내리치면 해저드에 대한 접촉으로 2벌타를 받지만 벙커에서 탈출해 다른 벙커로 들어갔는데 원래 있던 벙커를 클럽으로 내리치면 벌타가 없다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어드레스할 때 또는 스트로크하기 위해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일 때를 포함해 언제든지 플레이어는 클럽이나 다른 것으로 장해물, 위원회가 코스와 분리 될 수 없는 부분으로 선언한 건조물, 또는 풀, 관목, 수목, 기타 생장물에 접촉할 수 있다. 따라서 서두에 언급한 질문에 대한 답은 '풀에 클럽이 닿아도 무방하다'이다. 다만 꼭 살아 생장하고 있는 풀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루스임페디번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민기는 팀 테일러메이드 소속 프로 겸 투어야디지코리아 대표로, 2015 프레지던츠컵과 2017 CJ컵 옵저버 레프리를 역임했다. 현재는 KPGA 코리안투어 경기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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