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짜리 치과 레진치료가 60만원.. 비급여 항목 병원마다 천차만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가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경기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68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의원급에서 가장 가격 차가 큰 항목은 근골격계질환의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주로 쓰는 ‘체외충격파치료’와 에이즈검사인 'HIV항체검사'(현장검사)로 나타났다.
체외충격파치료 가격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30배 차이가 났다. 전체 금액 중 가장 보편적인 금액(최빈금액)은 5만원 수준이다.
HIV 항체검사(현장검사)는 최저 4000원에서 최고 7만원으로 약 18배 차이가 났다. 이는 검사방법과 시약(키트)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치과의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의 가격 차이가 60배까지 벌어졌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비용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60만원에 달했다. 다만 치과의 경우 충치면수, 치아부위 및 상태, 난이도 등 차이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큰 것으로 해석됐다.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금액도 최저 8100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천차만별이었다.
초음파 검사료도 부위별로 3.3~8배의 차이를 보였다. 상복부 초음파는 최저 2만5000원에서 최고 20만원, 유방 초음파는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보편적인 금액은 상복부 초음파가 5만원, 유방 초음파는 8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일반진단서의 수수료도 최저 5000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6배의 가격 차를 보였다. 일반 진단서 수수료 상한액은 2만원이다.
일부 병원은 1000원인 진료기록사본 수수료로 2만원을 받았고, 국문 진단서와 동일한 수수료 상한액 2만원이 적용되는 영문진단서 수수료로 9만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치과나 한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일반 진단서 수수료를 치과에서는 무료에서 10만원까지, 한의원은 무료에서 5만원까지 받았다.
의원급의 경우 사망진단서가 38.9%가 상한액보다 높았고, 치과의원의 장애진단서 역시 38.5%가 상한액을 넘겼다. 한의원 사망진단서도 29.5%가 상한액 이상을 받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표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처음 조사한 시도”라며 “올해 하반기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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