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장기렌터카 소비자 피해 늘어.."거래조건 꼼꼼한 확인 필요"

정혜민 기자 2018. 6. 22. 09:5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업체 중 8곳, 1~2회 연체로도 일방적 해지 가능한 약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News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최근 장기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당부했다. 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장기렌터카 이용이 경제적이라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상담은 506건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13년(172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지난 5년간 관련 상담 건수는 매년 조금씩 느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비용 청구'(12건, 16.9%), '하자 있는 차량에 대해 교환·환급 거부'(10건, 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 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를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약관상 계약해지와 관련해 연체금에 대한 독촉(최고) 절차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했다.

실제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업체의 광고에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도 있었다.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알리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자율적으로 고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자들은 이를 받아들여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장기렌터카 서비스는 계약기간, 주행거리, 보장내역, 정비서비스 유무, 만기 시 인수 및 반환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월 대여료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도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계약만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반환지연금 등 추가 비용에 관한 사항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hemingway@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