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초본 볼 수 있는 채무금액 상향조정한다

진달래 기자 2018. 3.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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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교부를 신청할 수 최소 채무금액(50만원 초과)이 상향조정된다.

현재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는 채무자의 초본교부 신청(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을 하고 이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읍·면·동에서 등초본을 발급하는 공무원이 다른 복합민원을 보다 충실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창구에서 발급하는 등·초본 교부수수료(400원)를 다른 증명서 금액을 고려해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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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인감 제도 개선 "생계형 채무자 개인정보, 채권자에게 제공 줄이겠다"
/표 제공=행정안전부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교부를 신청할 수 최소 채무금액(50만원 초과)이 상향조정된다. 등·초본에 계부모가 표시되지 않게 양식도 바꾼다.

행정안전부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인감 관련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신청기준을 조정한다. 현재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는 채무자의 초본교부 신청(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을 하고 이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채무금액 조건을 상향조정해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일을 줄일 방침이다. 지난해 제3자 등초본 발급 중 채권·채무관계 발급이 53.4%를 차지했다.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개선한다.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라는 용어가 표시되지 않게 할 계획이다.

세대분리의 공통기준을 마련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기준인 세대와 관련 세대분리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층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에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사실확인을 해 분리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1세대 1주택 공급해 청약신청을 위해 세대분리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아파트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셰어하우스로 사는 경우 '독립생계' 여부를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세대주와의 관계·나이·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통기준을 마련해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효력이 동일한데 개별 법령에 규정돼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을 통합한다. 목적·적용범위·수수료 등 공통사항은 동일조항으로 규정하고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가급적 동일하게 개선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 발급 서식을 단일화한다.

등·초본발급 수수료 차별화, 거주사실 확인방법, 본인확인을 위한 민원서류 제출 요구 관행 등도 개선한다. 읍·면·동에서 등초본을 발급하는 공무원이 다른 복합민원을 보다 충실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창구에서 발급하는 등·초본 교부수수료(400원)를 다른 증명서 금액을 고려해 조정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1000원, 인감증명서는 600원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200원)는 인하해 창구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차별화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확인관련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로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한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을 위한 민원 서류를 무분별하게 제출하도록 하는 관행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지침 개정과 인감증명법·서명확인법의 통합 법률 개정안 마련을 올해 상반기 안에 추진한다. 이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기준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고려해 9월까지 마무리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요구 근거법령·인감증명서 제출요구 사무 근거규정 정비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인감 제도혁신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서비스 개선으로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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