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마재TV, 연합뉴스 고소 의사 밝혀.."혜화역 시위 영상 악의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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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유튜버가 자신의 영상을 사용한 연합뉴스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마이콜이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며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 고소 의사를 밝히자 연합뉴스는 댓글을 통해 "연합뉴스가 보도한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기사에 대해 말씀드린다. 기사에 사용된 마재TV 유튜브 영상은 2018년 6월 15일 이메일을 통해 '넵 괜찮습니다'라는 마재TV의 사용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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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유튜버가 자신의 영상을 사용한 연합뉴스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마재TV'의 운영자 '액시스마이콜(이하 마이콜)'는 26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연합뉴스가 자신의 영상을 악의적으로 사용했다며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마이콜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 '마재TV'에 검찰과 경찰의 불평등 수사를 규탄하는 혜화역 시위를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초상권 침해를 언급하며 촬영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마이콜은 "집회 및 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보도의 권한은 개인의 초상권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22일 연합뉴스는 공식 유튜브 계정에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연합뉴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집회 시위를 촬영할 권리(언론의 자유)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의 설명을 인용해 "해당 사진이나 시위 장면을 촬영하는 것 자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나 (특정 시위의 경우) 시위 참여자들이 본인의 얼굴이 노출되는 걸 원치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초상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서 집단이 행하고 있는 시위나 행위 자체가 벌어지는 장소, 행위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마이콜이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며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 고소 의사를 밝히자 연합뉴스는 댓글을 통해 "연합뉴스가 보도한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기사에 대해 말씀드린다. 기사에 사용된 마재TV 유튜브 영상은 2018년 6월 15일 이메일을 통해 '넵 괜찮습니다'라는 마재TV의 사용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합뉴스는 동의를 구하는 이메일에서 '최근 혜화역 시위와 관련해 시위 현장을 촬영해도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뉴스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는 취지도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마재TV 동영상은 기사에 나오는 사례 중 하나"라며 "이 기사의 취지는 언론보도의 자유와 초상권 보호라는 두 권리가 충돌되면서 발생한 논란을 다루고 해법을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마지막으로 "기사의 취지가 특정인물과 그분의 생각 등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연합뉴스는 언론보도의 자유와 초상권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박소윤 기자 soso@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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