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괜찮은데..스승의 날 '학원 선생님' 선물 고민하는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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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들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다.
상시 학생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서 꽃, 케이크, 기프티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 되지만 학원 강사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며 다른 부모들도 작은 성의를 보이는 마당에 자기만 빠지면 신경 쓰일 것 같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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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들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다.
상시 학생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서 꽃, 케이크, 기프티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 되지만 학원 강사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며 다른 부모들도 작은 성의를 보이는 마당에 자기만 빠지면 신경 쓰일 것 같다는 게 이유다.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원 선생님께 선물하고 싶은데 어디까지가 괜찮을까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수없이 이어졌다. 선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선물 형태와 액수 등을 묻는 글이 많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다고 밝힌 네티즌 A씨는 “스승의 날 선물 고민을 안 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학원 선생님이 마음에 걸린다”며 “태권도나 미술 학원에 아이 보내는 분들도 선물을 챙기시나요?”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간단한 선물을 추천해 달라”며 “얼른 5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씨가 유치원 교사를 배제한 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치원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설명 때문이다. 하지만 학원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선물을 보내지 말라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학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수에 그치는 상황이어서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 아들을 수학학원에 보낸다는 B씨는 “차라리 학원도 공식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속마음을 드러냈다.
똑같이 아이를 보살피고 가르쳐주는 분들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더 이상하다는 게 이유다. B씨는 “아이가 학원 선생님께 더 심리적으로 밀착감을 형성하는 것 같아서 가끔은 학교 담임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계에 따르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상당수 초등학교는 최근 집으로 보낸 가정통신문에 “김영란법에 따라 담임교사에게는 일체의 꽃이나 선물이 금지되어 있다”며 “종이로 만든 꽃이나 편지도 받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종이로 접은 꽃도 재료로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카네이션 한 송이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어서다.
서울 지역 11개 초·중·고등학교는 스승의 날을 맞아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교사와 학부모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대책이다. 재량휴업에 들어가는 경기지역 학교는 총 24곳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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