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하사 성추행' 송유진 전 사단장 징역6개월 확정

최동순 기자 2018. 2. 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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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유진 전 17사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단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17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사단장은 2014년 8~9월 5차례에 걸쳐 부하인 하사를 집무실로 불러 수차례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며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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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 이어 실형.."전입 피해자 위로한다며 다시 범행"
현역 육군 소장이 부하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긴급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마친 군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며 퇴장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유진 전 17사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단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17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사단장은 2014년 8~9월 5차례에 걸쳐 부하인 하사를 집무실로 불러 수차례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며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격려의 의미였을 뿐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 2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송 전 소장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다른 부대에서 전입해 온 피해자를 위로·상담해준다는 명목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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