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기간제 5.3%만 정규직 전환 "대량해고 신호탄"

조아현 기자 2018. 1. 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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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서 최종 결정.. "정부 방침과도 배치,수용못한다" 반발
부산지역 A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육실무원 B씨가 받은 계약만료 통지서.(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부산시교육청이 기간제근로자 5504명 가운데 불과 5.3%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량해고의 신호탄이 될 부산시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심의위를 해산하고 노사 및 노사추천 전문가를 같은 비율로 구성한 심의위로 다시 꾸려 정부의 전환 원칙에 맞게 재심의 해야한다"며 "일선 학교에 해고통보 중단 요청 공문을 즉각 발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육부 미전환 권고직종 3293명과 자체판단직종 2211명을 추가한 기간제근로자 5504명을 심의해왔다.

하지만 31일 열린 심의위에서 기간제근로자 19개 직종 294명만이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하지만 심의위는 원칙을 무시하고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고작 294명만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대상 대비 5.3%에 불과한 수치인데 이는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결과이며 전환을 간절히 바라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31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기간제근로자 20여명이 정규직 전환 율이 5.3%에 그치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News1 조아현 기자

지난 15년동안 체전과 각종 경기 때마다 선수들을 지도해 온 성중경 부산체고 유도부 코치(44·학교운동부지도자)는 이번 심의위 결과에 대해 "훈련지도자를 저임금으로 묶어놓고 학생들을 메달 실적으로 옭아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체육고교에서 근무하는 코치교사들을 '학교운동부지도자'로 표기하지만 이들은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훈련 기술을 가르치고 진로상담까지 도맡아 아이들을 운동선수로 육성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학교는 1년마다 재개약을 맺어야 하는 코치들에게 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해야 수당이나 지원금을 챙겨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성씨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후보인 선수들도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을 시작했고 그들을 지도하는 것 또한 저희들의 역할"이라며 "이미 30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 50년 넘게 지속될 상시지속적 업무인데도 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을 전인교육으로 제대로 운동시키려면 성적에 연연해하지 않고 종목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며 "저임금을 받으면서 성적을 내야 수당을 준다는 논리는 우리와 학생들의 목을 죄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도자들이 성적 수당에 얽매이는 상황을 조장한다면 이것 또한 교육의 적폐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기윤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정책국장은 "현장에서는 갑자기 사라지게 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두고 '누가 할거냐'며 서로 떠넘기고 갈등이 생기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량해고가 가시화되는 만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오고 있는 교육부 전환 권고직종인 돌봄전담사(404명),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150명) 직종을 포함하면 자체판단직종 2765명 가운데 전환자는 848명으로 전환율이 30.7%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이날 배포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파견용역 근로자 1270명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해 시기와 전환 방식 등을 논의해 간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심의종료된 5개 시도교육청 심의 결과는 경북 25.4%(4748명 가운데 1209명), 대구 21.3%(4276명 가운데 912명), 경기도 9.5%(1만 8925명 가운데 1813명), 울산 2.1%(2571명 가운데 55명+신규채용 23명), 인천 0.4%(4525명 가운데 21명) 등으로 나타났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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