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옥의 물음표] 잠자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
이세옥 앵커 입력 2018. 3. 27. 17:10 수정 2018. 3. 27. 17:57
[뉴스콘서트] 뉴스의 맥락을 짚어보는 이세옥의 물음표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작년부터 법안 발의는 많이 됐는데 정작 처리된 법안은 없습니다.
현재 미세 먼지 관련해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40여 건에 달합니다.
먼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용어를 정의하고, 측정망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는 법안이 있고요.
또 미세 먼지가 심하면,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승용차 2부제 운행을 강제하는 등 긴급 조치가 들어간 법안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량이나 공사장의 먼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강화 법안과, 미세먼지 경보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인 환경 노동위에서 노동 현안에 계속 밀리면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된 거죠.
오늘 오전 환노위 소위에서 대책법안 심의에 착수했는데요.
늦은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이세옥의 물음표입니다.
이세옥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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