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 임금·퇴직금 7억원 떼먹고 도주한 사장 구속

김준영 2018. 6. 3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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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0여명으로부터 7억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떼먹은 중소기업 사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29일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액 7억100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전기공사업체 대표 여모(45)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부천지청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해 초부터 약 1년간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7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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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0여명으로부터 7억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떼먹은 중소기업 사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29일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액 7억100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전기공사업체 대표 여모(45)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부천지청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해 초부터 약 1년간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7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회사가 부도난 뒤에는 지방으로 잠적하는 등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출석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법인 통장에 공사 대금이 들어오면 즉시 출금하는 등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사업장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으며, 대부분 지방으로 이동해 다녔다.

수사를 회피하며 도주하던 여씨는 지난 27일 경기 부천 노상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체포된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김상환 지청장은 “여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는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향후 임금 체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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