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內 간이 수영장서 사망 사고..법원 "펜션 주인 책임 30%"

김주원 기자 2018. 6. 27. 19:4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펜션 내부의 풀장에서 사망하는 사고에 대해 펜션 업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이용객 A씨 부부가 펜션 업주 B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부부에게 총 1억1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여름 A씨 부부는 경기 가평군에서 B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숙박했다가 수영장 익사 사고로 3살배기 아들을 잃었다. 아들이 저녁 7시에 펜션 내부에 설치된 수심 80㎝의 유아용 간이 수영장에 들어갔다 물에 빠져 숨졌다.

수영장 이용 시간이 지났지만 평소와 달리 이날 B씨는 수영장 출입문을 잠가 두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B씨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수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A씨 가족에게 주의사항이나 사고 가능성 등을 특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부모로서 어린아이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A씨 부부가 수영장의 존재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