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선정기준 및 금액은? ..최대260만원까지

2018. 2. 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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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앞두고 소득분위 지원 금액에 대학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우선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 구간 값을 의미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만약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결과를 받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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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사진=홈페이지 캡쳐)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앞두고 소득분위 지원 금액에 대학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우선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 구간 값을 의미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구간별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1구간·차상위계층·2구간·3구간 260만 원 ▷4구간 195만 원 ▷5구간·6구간 184만 원 ▷7구간 60만 원 ▷8구간 33만7500원이다.

만약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결과를 받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다.

한편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오수빈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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