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경수 변호사 "김백준 등 측근들 진술 결정적..檢, 4월 초 기소할 듯"

KBS 2018. 3. 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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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8년 3월 23일(금요일)
□ 출연자 : 김경수 변호사

“두 전직 대통령, 수용 관리나 계호 부담으로 분리 수용”…“MB, 법률적으로 다툰다는 취지로 추가 조사에 응할 듯”

[윤준호]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퇴임 5년 만으로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구속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또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 전 대통령 오늘 동부구치소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구속 결정 그리고 향후 수사 일정 등 내용에 대해서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이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김경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윤준호] 많은 부분 혐의가 소명이 있다. 이 말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의견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김경수] 대체로 받아들여졌다고 보는데 그런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있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았는데 일부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하여튼 이런 묘한 표현을 썼습니다.

[윤준호] 그래도 핵심 혐의라고 볼 수 있는 다스의 실소유 여부 그리고 금품수수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봐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겠습니까?

[김경수] 그 두 가지가 지금 이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는 두 가지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리고 법원 주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영장실질심사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판단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김경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죄 혐의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피의자 본인의 출석 여부에 따라서 영장 발부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아마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영장은 발부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모르쇠 전략, 다시 말해서 많은 혐의 중에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수수를 빼고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면서 기초적인 관계까지도 부인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관계도? 그것이 오히려 어떤 발목을 잡았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김경수] 적어도 이런 부인들이 구속 사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증거인멸의 우려의 어떤 요소로서 작용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윤준호]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SNS를 통해서 친필로 쓴 글을 밝혔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경수] 제가 대충 읽어볼 때 대체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자책감을 많이 담으신 것 같고요. 그 외에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본인이나 가족들, 측근들이 겪은 힘든 과정, 약간의 억울함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성명발표에서 정치 보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밝힌 내용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순화됐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수요일 새벽에 쓴 글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쓴 것으로 보이십니까?

[김경수] 글쎄요, 제가 아마 그분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결과가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야말로 참담하고 자책하는 심정으로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수요일 새벽인데 이미 그때 보면 구속을 예감하고 쓴 글이다, 이런 느낌이 있죠?

[김경수] 아마 제대로 된 법률참모들이 있었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알려드렸을 겁니다.

[윤준호] 이 전 대통령이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그리고 영장 발부되고 50분도 안 돼서 구속영장이 집행됐는데 호송차량에 탑승하면서 혹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는 또 별 이야기 안 했고 측근들이 쭉 와 있었죠?

[김경수] 측근들이 와 있었고 입장문 발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집행 때와는 분위기는 많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렇죠. 이번에는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법원 쪽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김경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준호] 동부구치소로 바로 이동을 했는데 왜 서울 동부구치소 쪽으로 간 거죠?

[김경수]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구치소에 2명의 전직을 대통령을 수감하는 것 자체가 구치소 입장에서 수용 관리나 계호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구치소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인 것으로도 보이고 또 아까 언급하셨지만 24년 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먼저 구속된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을 했고 조금 뒤에 구속된 전두환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수감을 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윤준호] 그때는 동부구치소가 없었죠?

[김경수] 그때는 동부가 없었습니다.

[윤준호] 이게 최근에 새로 지어진 거죠?

[김경수] 최근에 지어졌고 아주 시설도 좋고 그런 도심형 구치소입니다.

[윤준호] 이곳에 지금 최순실 씨 그리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감되어 있죠?

[김경수]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동부구치소로 수감한 이유가 공범과 한 곳에 수용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적용한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김경수]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래도 수용 관리나 계호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렇게 되면 동부구치소에도 3평짜리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죠? 어떻게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김경수]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런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접견이나 조사,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독거실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부속실, 조사실이 달려 있는 이런 방을 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구속이라는 것이 원래 인신구속이 수사를 위해서 구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텐데 방문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김경수]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는데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죠?

[김경수] 아무래도 지금 영장심사에 불출석했지만 법원 재판에 대해서까지도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윤준호]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하니까요.

[김경수] 그렇습니다. 재판에서는 열심히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준호] 검찰 조사에는요. 그리고 지금 1차 구속 기일이 20일이죠, 시한이?

[김경수] 그러니까 1차가 10일 한 번 연장해서 10일 해서 20일.

[윤준호] 최장 20일. 그러면 2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나서 기소를 할지 아니면 그전에 기소를 할지는 두고 봐야겠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때문에 기소를 빠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수] 그래도 지방선거가 6월 13일이니까 2차 만기를 채운다고 하더라도 4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추가 수사를 할 것이 있다고 검찰이 이미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대한 추가 수사를 해서 2차 만기 전에 4월 10일 그러니까 4월 초쯤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4월 10일 이전이 되겠군요.

[김경수] 그렇죠. 이전이죠.

[윤준호] 이 전 대통령 수사를 보면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동부지검 두 군데에서 이 전 대통령 수사를 동시에 들어갔지만 초기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드러나면서 이게 결정적 고비가 됐죠?

[김경수] 자세한 건 모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가 먼저 문제가 됐고 그 똑같은 유형의 이명박 대통령 때의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가 돼서 이게 어떤 수사의 중요한 고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래서 특활비 상납 과정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의 진술이 어떤 결정적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까지도 드러나게 한 그런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경수] 그렇습니다. 결국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라든가 이런 측근들 몇 사람들의 진술이 결국은 이 전 대통령을 옭아매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리고 다스 실소유주 여부는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드러난 문건들이 중요한 증거가 됐다고 하죠?

[김경수] 그렇습니다.

[윤준호] 이게 청와대 당시에 여러 문건들, 만들어진 문건들 그리고 또 이시형 씨에게 다스 승계하려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되는 건데 이 전 대통령의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느 부분에 집중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경수] 아무래도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특활비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에 대한 보강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남은 사건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영장에 들어가 있지 않은 범죄사실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장다사로 전 비서관이 받은 10억 원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김윤옥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의 어떤 혐의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김경수] 아무래도 완결이 되어야 기소를 하는 거니까 김윤옥 여사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기소하고 첫 재판은 언제쯤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경수] 그거는 정확한 날짜를 예측할 수는 없고 보통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는 기소한 뒤에 보통 한 달 전후에서 첫 번째 기일이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5월 초쯤에 정식 재판이 바로 시작하지는 않고 준비 기일을 5월 초쯤 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아마 이 전 대통령 수사도 법리 검토라든가 또는 쟁점에 대한 서로 간의 이견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 같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김경수] 지금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아주 강하게 여러 가지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것을 검찰이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한 기간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경수]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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