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국가 필리핀, 이혼 합법화 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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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혼 합법화 법안이 14일 하원의 2차 최종 독회 통과로 법률 채택 가능성이 커졌다고 CNN필리핀, 마닐라 불레틴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2차 독회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 '무조건적 이혼 제도화 법(Absolute Divorce Act of 2018)' 개정안을 가결했다.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의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부부가 이혼하기 쉬워져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 법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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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하원, 다음 주 이혼 합법화 개정안 표결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필리핀 이혼 합법화 법안이 14일 하원의 2차 최종 독회 통과로 법률 채택 가능성이 커졌다고 CNN필리핀, 마닐라 불레틴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2차 독회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 ‘무조건적 이혼 제도화 법(Absolute Divorce Act of 2018)’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미 파탄난지가 오래된 부부가 합법적으로 이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필리핀 상·하원을 통과하면 굳이 혼인무효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부부가 각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혼인무효소송을 하려면 25만 필리핀 페소(약 256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제1 야당인 자유당 소속 에드셀 라그만 하원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국가가 결혼제도를 보호해야 하지만,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회복할 수 없는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을 보호하는 것 역시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
또 6개월간의 숙려기간이 끝나야만 이혼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숙려기간 동안 이혼 소송을 제기한 부부가 화해하고 부부관계를 이어갈 것을 다각도로 제안해야 한다. 만일 한 쪽 배우자가 상대에게 이혼을 강요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5년의 징역형과 20만 필리핀 페소(약 41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미닐라 불레틴는 하원이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었다면서, 다음 주 중 이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법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가톨릭 종교단체는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의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부부가 이혼하기 쉬워져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 법안에 반대했다.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의는 성명에서 "이혼이 쉬워지는 사회 분위기에서 결혼과 가정이 쉽게 파탄날 수 있다“며 ”(부모의 이혼으로)고통스러워하거나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진다“고 밝혔다.
필리핀 여론조사기관 사회기상대가 지난 10일 발표한 이혼합법화 관련 설문조사에서 2명 중 1명 꼴인 5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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