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김수천 판사 징역 5년 확정..재상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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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3)로부터 사건 청탁과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부장판사(59·17기)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재출했다.
앞서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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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3)로부터 사건 청탁과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부장판사(59·17기)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재출했다.
앞서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이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엄벌 청탁 등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공짜로 받는 등 1억8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부장판사의 알선수재와 뇌물죄를 동시에 적용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차량몰수,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차량몰수, 추징금 1억2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1000만원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인 동시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김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인 지난 1월 사표가 수리돼 의원면직 처리됐다.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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