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대선 개입' 유죄 확정

김유대 2018. 4. 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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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재판에 넘겨진지 5년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보도에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사건의 중심에 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활동이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이 이런 사이버팀의 활동을 보고 받고, 내부 회의에서도 인터넷 공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지시하는 등 대선 개입에 관여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직원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지휘 라인이 순차적으로 공모한 거라는 겁니다.

함께 기소됐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2015년 7월에는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원 전 원장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나타나면서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만에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마무리 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유대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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