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 성관계'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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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합의했다'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뚜렷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만 13세 이상과 성관계할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명백히 드러난 강제성 없이 만 13세 이상과 성관계하면 상대방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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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성인이 '합의했다'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뚜렷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만 13세 이상과 성관계할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은 만 19세 미만과 폭행·협박, 위계·위력을 사용해 성관계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등 유사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을 뒀다.
폭행·협박 등이 없었거나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형법에 따른다.
그러나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과의 성관계에 한해서만 이유 불문하고 '의제 강간(강간으로 간주)'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명백히 드러난 강제성 없이 만 13세 이상과 성관계하면 상대방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일각에서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 초반의 미성년자들이 상대의 꾐에 빠질 수 있는 데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이르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처벌하는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18세, 네덜란드·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은 16세, 프랑스·스웨덴 등은 15세를 합의로 성관계가 가능한 최소 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14세 이상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미성년자가 양육·훈육·교육의 대상이면 성관계 상대방을 처벌하도록 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했다는 등 이유에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 비판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본인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당시 15세이던 해당 여중생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애정 표현을 자주 한 점 등을 근거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경남에서는 13세 이상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30대 학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지만, 경찰은 학원장에게 적용할 죄명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장과 여학생 모두 "합의한 관계였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학원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분석하며 성관계가 위계 등에 의해 이뤄진 건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성·아동·청소년을 위한 단체인 사단법인 탁틴내일(ECPAT KOREA)의 김리라 팀장은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10대 초반의 아이들은 꾐에 빠지거나 길들 우려가 있어 의제 강간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와 관계를 하는 상대방이 성인이거나 교육자·보호자 지위에 있으면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욱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요즘 청소년들이 신체적·문화적으로 성숙하다 할지라도 13세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기에는 이른 나이라는 의견이 많아 상향 조정 필요성이 있다"며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16세로 올리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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