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돈맛" 페북에 돈 자랑.. 간큰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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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조직원 숙소까지 만드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해 8개월간 5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칠성파, 영도파 등 부산 조직폭력배가 범행을 주도한 보이스피싱 조직 전모를 밝혀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모바일 분석 등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한 검찰은 중국과 한국 총책 간 연락 내용 등을 파악해 조직원 전모를 밝혀내고 A 씨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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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이 페북에 올린 돈다발 사진 (부산=연합뉴스)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조직원 숙소까지 만드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해 8개월간 5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때문에 검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이들이 범행 후 페이스북에 자랑삼아 올린 돈뭉치 사진. 2018.1.18 [부산지검 제공=연합뉴스] wink@yna.co.kr](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1/18/yonhap/20180118152013205btvn.jpg)
부산지검, '파밍' 수법 5억원 챙긴 조폭 등 33명 범죄단체 혐의 기소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조직원 숙소까지 만드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해 8개월간 5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페이스북에 남긴 과시성 돈다발 사진 [부산지검 제공=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1/18/yonhap/20180118150010899ujbc.jpg)
이들이 범행 후 페이스북에 "훔친 돈이 제맛이지. 조사 들어온나"라며 자랑삼아 올린 돈뭉치 사진이 수사의 시발점이 됐다.
검찰은 칠성파, 영도파 등 부산 조직폭력배가 범행을 주도한 보이스피싱 조직 전모를 밝혀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부산지검 강력부(장동철 부장검사)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와 사기 혐의 등으로 국내 총책 A(27) 씨와 자금관리책 C(27·여) 씨 등 19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총책 A 씨 등 5명은 2014년 3월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범죄단체를 만들었다.
중국에 콜센터 2곳과 조직원 관리 숙소를, 국내에는 대포통장 모집·현금 인출팀을 구성해 20대 청년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런 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파밍사이트)에 접속시키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몰래 인출시켰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페이스북에 남긴 과시성 돈다발 사진 [부산지검 제공=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1/18/yonhap/20180118150011014uuek.jpg)
이들이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8개월간 국내 수십 명에게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5억1천여만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부산 칠성파·영도파 등 부산 주요 조직폭력배 조직원 5명이 국내 총책, 콜센터 팀장, 현금 인출책 등을 맡았다.
검찰은 2016년 8월 조폭 수사를 하던 중 구속된 한 조직폭력배를 통해 이들이 페이스북에 남긴 사진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진에는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한 1만원권·5만원권 다발과 함께 "한 시간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훔친 돈이 제맛이지. 조사 들어온나", "돈 있으면 다 된다. 바보들아 열심히 벌어라"고 적혀 있었다.
모바일 분석 등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한 검찰은 중국과 한국 총책 간 연락 내용 등을 파악해 조직원 전모를 밝혀내고 A 씨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의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기죄가 아닌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가입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파밍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 개요도 [부산지검 제공=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1/18/yonhap/20180118150011129oflj.jpg)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범죄수익도 몰수된다.
검찰은 달아난 중국 총책 B(32) 씨 등 공범 5명을 기소중지하고 뒤쫓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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