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파니 클리포드, 트럼프 고소 "성관계 비공개 합의는 무효"

뉴스엔 2018. 3. 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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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파니 클리포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테파니 클리포드는 최근 LA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친밀한 관계를 비공개로 한다는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6년 스테파니 클리포드와 성관계를 했으며 대선 직전인 2016년 그녀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달러(한화 약 1억4,000만원)을 줬다는 성추문에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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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스테파니 클리포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월 6일(현지시간) 미국 NBC 등 현지 언론은 성인영화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예명 스토미 다니엘스)의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테파니 클리포드는 최근 LA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친밀한 관계를 비공개로 한다는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6년 스테파니 클리포드와 성관계를 했으며 대선 직전인 2016년 그녀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달러(한화 약 1억4,000만원)을 줬다는 성추문에 연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는 이 돈에 대해 개인간 거래일 뿐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스테파니 클리포드 측은 고소장을 통해 해당 합의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빠져있어 비밀유지 합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는 스테파니 클리포드가 트럼프 대통령과 있었던 일을 공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엔 이민지 oing@

사진=ⓒ GettyImage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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