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 봉급표.. '1급 공무원' 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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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가 사기진작과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2.6% 인상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2.6%(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 보수는 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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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가 사기진작과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2.6% 인상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2.6%(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 보수는 2% 올랐다.
사병 봉급은 지난해보다 87.8% 올랐다. 병장 기준 지난해 월 21만6000원에서 올해 월 40만5700원으로 인상됐다.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9급 1호봉의 경우 월 1만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만2700원을 추가로 올린다.
한편 1~3급 고위공무원의 경우 1급 1호봉은 월 386만3608원, 2급 1호봉 347만8243원, 3급 1호봉은 313만8021원을 받게 됐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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