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원기준 1명당 65kg →75kg으로 강화

박정양 기자 2018. 3.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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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검사기준 23일 개정·발령
승강기(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승강기 정원기준이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23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2년 승강기 정원기준을 1명당 65kg으로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국민의 평균 몸무게 증가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지수를 상향 조정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의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든다. 반면 1인당 탑승공간은 15% 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용자는 실제 승강기에 표기된 정원만큼 탈 수 있게 되며 인당 탑승공간도 넓어져 승강기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승강기 정원산정기준은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한편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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