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권 전매 등 '불법행위 사례 2만 4천여 건 적발'

오수영 기자 2018. 1. 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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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2만건이 넘는 불법행위와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허위로 적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도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다수의 불법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양주 A 공인중개사 :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보통 (하루 평균) 3~4분 정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거래가 있는 날은 1건 정도…]

한창 건설과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이곳 경기 남양주 신도시에서만 불법으로 분양권을 사고 판 사람 53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불법 전매 등 모두 2만 4천여 건, 7만 2천여명이 불법행위와 의심사례로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내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를 통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290여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양도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260여명은 국세청조사 대상으로 통보됐고, 1100여명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밖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2만건이 넘는 의심 사례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돼,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안에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일부를 특별사법경찰로 지정,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신청 등 의 권한을 갖고 있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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