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재량근무제?..헷갈리는 유연근무제 어떤 것 있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재량근무제, 선택적근무제, 탄력적근무제 등 유연근로제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을 공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시행을 앞두고 법에 근거를 둔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제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필요한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재량근무제, 선택적근무제, 탄력적근무제 등 유연근로제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을 공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시행을 앞두고 법에 근거를 둔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제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매뉴얼의 유연근로제 종류는 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2항), 재량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등 5가지다.
모두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다.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에 적용할 수 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가 합의해야 도입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해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노사 서면합의만 있으면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정산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가능하다. 직원마다 출·퇴근 시간을 다르게 개인별로 적용할 수도 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다.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업무, 출장업무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대상업무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등이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다.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는 직무나 다른 인력으로 하여금 대체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교육 등의 직무에 적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필요한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획 없었는데"…헤이지니, 출산 5개월만 셋째 소식에 '깜짝'
- 유부남 정우성, 이영자 플러팅 "내 매력에 갇혀라"
- 박나래 논란 언급 박명수·정준하 "이거 갑질 아냐…요새 뒤숭숭"
- "물에 밥만"…함소원, 8세 딸 훈육법 경악
- 이서진에 폭발한 한지민 "그렇게 살지마…취미로 방송하냐"
- "현빈·손예진 아들 태어나서 본 아기들 중 제일 예뻐"
- 자발적 미혼모 사유리 "아들 젠한테 아빠 없다고 말해"
- "지긋지긋한 가난" 호소하며 경제력 과시…SNS '가난 챌린지' 논란
- 한고은, 갑작스러운 하반신 마비 "기어다녔다"
-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신고자에 '살려달라' '죄송'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