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르, 국내 꿀 광고에 15억 소송 패소한 사연은? "선유꿀 좋아요"

스포츠한국 대중문화팀 2018. 4. 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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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아넨코 효도르가 화제인 가운데, 국내 TV광고와 얽힌 일화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효도르가 해당 TV광고에 출연해 '선유꿀 좋아요'라는 한국말 멘트까지 직접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뒤늦게 문제 삼아 거액을 청구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광고는 효도르의 격투 장면이 나오고 그가 꿀음료를 마시며 '선유꿀 좋아요'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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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아넨코 효도르가 화제인 가운데, 국내 TV광고와 얽힌 일화가 주목받고 있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효도르가 2007년 9월부터 케이블 채널에 방영된 꿀 광고를 통해 격투기 선수로서 이미지 훼손을 입었다며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을 상대로 낸 1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효도르가 해당 TV광고에 출연해 '선유꿀 좋아요'라는 한국말 멘트까지 직접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뒤늦게 문제 삼아 거액을 청구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광고는 효도르의 격투 장면이 나오고 그가 꿀음료를 마시며 '선유꿀 좋아요'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구성된다.

스포츠한국 대중문화팀 en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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