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발'이 무서워요!] 사고 나면 대형참사 '만원버스'.."이게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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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서 강남구로 출근하는 회사원 곽인범(31) 씨는 출근시간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
곽 씨는 "사고라도 나면 대형참사로 번진다는 생각에 아찔했다"며 "시내버스도 시민 안전을 위해 만차 기준을 둬야 한다"고 했다.
과도한 승객을 싣고 다니는 서울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스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버스에는 만차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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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차 기준 없는 ‘콩나물’ 시내버스
-버스 기사ㆍ승객 갈등도 이어져
-“실효성 여부 떠나 기준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용산구에서 강남구로 출근하는 회사원 곽인범(31) 씨는 출근시간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 발 디딜 틈 없는 시내버스를 또 타야한다는 생각에 힘이 빠져서다. 얼마전 학생과 회사원, 등산객 등이 마구 엉켜 숨도 제대로 못 쉰 경험을 한 후 공포증은 더 심해졌다. 차량은 있지만 ‘미세먼지 대란’ 이후 회사에서 대중교통을 권장하는 상황이다. 상사도 지하철로 출퇴근해 매일 주차장에 차를 대기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 곽 씨는 “사고라도 나면 대형참사로 번진다는 생각에 아찔했다”며 “시내버스도 시민 안전을 위해 만차 기준을 둬야 한다”고 했다.
과도한 승객을 싣고 다니는 서울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스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모습. [제공=헤럴드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5/15/ned/20180515080649416rnuv.jpg)
차량 통제를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승객이 더욱 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제라도 ‘만차버스’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버스에는 만차 기준이 없다. 국토교통부 법령을 보면 승차 정원은 버스제조업체가 산정한다. 가령 A 사의 버스 탑승 적정 인원은 시내버스는 69명(좌석 25개 기준), 저상버스는 55명(좌석 22~25개 기준)이다. 다만 이는 권장사항일 뿐 제재 근거가 될 수 없다. 출퇴근시간대는 물론 평소에도 이보다 훨씬 많은 승객이 몰려드는 것이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적정 인원이 있다해도 정신없는 상황에서 버스 기사가 승객을 모두 헤아리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버스기사와 승객 간 갈등도 이어진다. 기사는 승객이 승ㆍ하차하기 전 버스를 출발시키거나 승ㆍ하차할 승객이 있는데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만차 때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버스에 대한 ‘무정차 통과’ 민원 수는 모두 4208건이다. 전체 접수민원(7185건) 중 58.5%로 단연 압도적이다. 민원 상당수는 주관적인 만차 기준으로 기사와 승객이 대립하는 탓에 처리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갈등이 계속되면 버스 안 폐쇄회로(CC)TV로 승객 수를 세보기도 하는데, 여기에도 이견의 소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떠나 ‘만차 기준’이 있어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출퇴근시간대의 ‘러시아워’ 등 일괄 적용하긴 어렵지만, 행정당국 차원에서 기준을 둬 버스 이용객 모두가 위험을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가만히 두는 것은 노력조차 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만차버스 기준의 부재로 인한 위험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배차간격 단축 등을 위한 버스 증편, 버스노선 최적화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데 더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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