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현장]"사생활 보호" 이진욱, 성폭행 고소인 무고재판 '비공개' 진행

윤효정 기자 2018. 1. 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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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이 증인으로 출석한 성폭행 고소인 무고 혐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 측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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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357)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배우 이진욱이 증인으로 출석한 성폭행 고소인 무고 혐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검사는 "연예인인 증인에게 치명적이므로, 증인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 측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한 후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2016년 9월 이진욱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6월 열린 A씨에 대한 무고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다소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13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심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진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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