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타코벨서 음식 먹고 식중독..비행기 탔다 국정원 전화까지 받은 30대 주부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2018. 6. 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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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한 대기업 계열 패스트푸드 업체인 타코벨에서 음식을 섭취한 고객들이 식중독 증세로 국제선에 탑승했다가 다시 내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위생 기준이 가장 철저해야 할 공항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해당 업체는 물론 인천공항공사 등의 관리 소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주부 이모(38)씨는 아들 이모(12)군과 함께 지난 25일 오후 8시 쯤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내 타코벨 매장에서 8000원 상당의 타코 세트 메뉴를 먹었다. 이탈리아 베니스로 향하는 터키항공 여객선을 타기 2시간 30분 전이었다. 오후에 점심을 먹은 뒤 다른 음식은 섭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타코벨은 아워홈 계열 외식기업인 캘리스코가 운영하는 멕시코 음식 브랜드다. 캘리스코는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막내딸인 구지은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캘리스코는 아워홈의 관계사 자격으로 인천공항에 타코벨을 입점시켰고, 아워홈이 타코벨 인천공항 지점들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다.

이씨와 이군은 타코 세트를 먹은 뒤 한 시간 뒤 수 차례 구토를 했다. 10시 쯤 비행기에 탑승한 뒤에는 어지러움과 호흡곤란까지 겹쳐졌다. 이에 이들은 항공사 승무원과 인천국제공항의원 의료진에 의해 공항 응급실로 긴급 호송됐다.

이씨는 비행기 안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테러리스트인지 여부를 조사 받았다는 것이다.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폭탄 등을 두고 내리는 것이 테러리스트들의 주된 범행 수법이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해당 항공편은 1시간 가까이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이들은 귀가했지만 이튿날에도 구토 등이 멈추지 않아 주말에도 자택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씨는 “오랜 시간 계획하고 기대했던 아들과의 유럽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돼 나 뿐만 아니라 아들이 몹시 실망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씨는 공항의원과 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한 뒤 타코벨과 아워홈에 치료비와 여행비 변상 등을 문의했다. 진단서에는 “타코를 가족과 함께 먹고 6시간 내 발열과 구토 등이 발생했고, 세균성 식중독이 의심된다”고 기술했다.

아워홈 관계자도 “공항 음식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식중독에 의해 여행이 취소됐다면 여행 경비 등을 업체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피해자에 따르면 타코벨 측은 치료비 외에 다른 비용의 보상을 거부했다. 타코벨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1차 진단서에는 병명으로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이라고만 적혀 있지 타코가 식중독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항의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병명은 식중독이나 장염 등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기”라면서 “진료기록부 상에는 타코가 원인이 됐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도 “진단서 등을 따져봤을 때 타코벨 측의 귀책사유가 명백해 여행경비 지급은 당연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 등도 양측 합의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락철을 맞아 이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할 것으로 보여 해당 업체에 피해구제 명령을 검토하는 등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항공사의 인천공항 내 위생 관리 미흡도 문제로 지적될 전망이다. 공항공사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유아휴게실 내 정수기 표면에서 40만CFU/㎖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는 일반 화장실보다 더러운 수준이다.

인천공항 소관인 인천시 중구 관계자는 “문제가 된 타코벨 지점 등에 대해 조만간 환경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위생문제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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